health
2019. 3. 28.
[심사] 자기공명영상진단MRI급여기준(+뇌, 뇌혈관, 경부혈관 등)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가. 적응증 1) 암 가) 원발성 암(부위별) - 두경부암, 연조직 육종 및 골 육종, 척추(척수)를 침범한 경우, 생식기관암 나) 전이성 암(원발종양에 관계없이 전이 혹은 침범된 부위별) - 척추(척수), 연조직 및 골, 생식기관 다) 타 진단방법 이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 간암, 담낭암, 췌장암, 요로계암, 내분비샘암, 직장암 등 라) 폐, 위, 소장, 대장, 유방 부위의 원발성 암 진단시에는 타 진단방법을 우선 시행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진료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MRI를 2차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2) 두경부 양성종양(두경부혈관종, 신경원성종양 등) 3) 척수손상 및 척수질환 가) 척수손상 나) 척수종양(척추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