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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22.
[심사] 봉합사(Suture)(+정의/기준/청구 등)
봉합사 산정기준 고시 제2007-143호 0. 봉합사(suture)란?수술, 외상으로 인한 조직의 손상부를 봉합하는 데 쓰이는 실로 비흡수성 봉합사와 흡수성 봉합사가 있다→ Vicryl Plus 1. 봉합사 청구처치 및 수술시 사용된 봉합사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치료재료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범위 안에서 요양기관이 실제 구입한 가격으로 실제 사용량의 재료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다 음 - 가. 천자1), 생검2), 내시경 검사 등에 사용한 경우나. 중재적(경피적, 내시경적) 시술3)시 사용한 경우다. 다른 특수기기(레이져4), 감마나이프5) 등)를 이용하는 경우라. 안면수술을 제외한 2cm이하의 피부봉합 또는 피부고정 ※ 상기 가∼라의 경우에 사용된 봉합사는 별도 청구를 인정X 2.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