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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봉합사(Suture)(+정의/기준/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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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합사 산정기준 고시 제2007-143

 


0. 봉합사(suture)란?

수술, 외상으로 인한 조직의 손상부를 봉합하는 데 쓰이는 실로 비흡수성 봉합사와 흡수성 봉합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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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봉합사 청구

처치 및 수술시 사용된 봉합사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치료재료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범위 안에서 요양기관이 실제 구입한 가격으로 실제 사용량의 재료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다 음 -

 

. 천자1), 생검2), 내시경 검사 등에 사용한 경우

. 중재적(경피적, 내시경적) 시술3)시 사용한 경우

. 다른 특수기기(레이져4), 감마나이프5) )를 이용하는 경우

. 안면수술을 제외한 2cm이하의 피부봉합 또는 피부고정


상기 가라의 경우에 사용된 봉합사는 별도 청구를 인정X

 


2. 기타 : 봉합사 제품명(Catalog No.), 굵기(Gauge), 사용량 등은 진료 기록부(수술기록지)에 반드시 기재해야한다.

 


<용어설명>


1) 천자 : 검사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인체에 바늘(needle)을 삽입하여 체액 또는 세포조직을 채취하는 것으로, 흉복수나 심낭액 등을 채취하는 체강액천자, 골수를 채취하는 골수천자, 세포나 조직을 채취하는 생검천자 등이 있다

2) 생검 : 조직 검사를 위하여 인체에서 조직의 일부를 메스나 바늘(Needle)로 채취하는 것

3) 중재적(경피적, 내시경적) 시술 : 외과적 시술과 달리 방사선 영상장비나 내시경 장비를 이용하여 인체 내부를 관찰하면서 시술을 하는 행위

4) 레이저(Laser) : 수술 시 조직을 자르는데 수술용 칼 대신 레이저를 이용하는 시술법

5) 감마나이프 : 방사선 수술 장비 중 두피나 두개골을 절개하지 않고 감마선을 이용해 머리속의 질병을 치료하는 일종의 방사선 수술



HIR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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