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ealth

[심사] 자기공명영상진단MRI급여기준(+뇌, 뇌혈관, 경부혈관 등)

반응형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 적응증

 

 

1)

 

) 원발성 암(부위별)

- 두경부암, 연조직 육종 및 골 육종, 척추(척수)를 침범한 경우, 생식기관암

 

) 전이성 암(원발종양에 관계없이 전이 혹은 침범된 부위별)

- 척추(척수), 연조직 및 골, 생식기관

 

) 타 진단방법 이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 간암, 담낭암, 췌장암, 요로계암, 내분비샘암, 직장암 등

 

) , , 소장, 대장, 유방 부위의 원발성 암 진단시에는 타 진단방법을 우선 시행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진료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MRI2차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2) 두경부 양성종양(두경부혈관종, 신경원성종양 등)

 

 

 

3) 척수손상 및 척수질환

 

) 척수손상

) 척수종양(척추강내종양)

) 혈관성 척수병증 (척수경색, 척추동정맥기형, 척수내 정맥염 등)

) 척수에 발생한 탈수초성 질환(급성 횡단성 척수염 등)

) 척수의 염증성 질환 (척수염, 척수내농양 및 육아종, 기생충 등)

) 척수기형 (척수공동증, 구공동증 등)

 

 

 

 

4) 척추질환

 

) 염증성 척추병증

) 척추 골절

) 강직성 척추염

 

 

 

5) 관절질환

 

) 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

) 골수염

) 화농성 관절염

) 관절 손상 및 인대 손상(탈구 포함)

(1) 무릎부위(반달연골, 무릎안의 유리체 등)만 해당되며, 타 부위는 해당되지 않음

(2) (1)의 경우, 급성만 해당되며, 퇴행성 등 만성은 해당되지 않음

 

 

 

6) 심장질환: 심장초음파 검사 상 아래의 질환이 의심되어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 심근병증 (심장 이식 후 상태 포함)

) 복잡 선천성 심기형 또는 심장과 연결된 대혈관기형을 동반한 선천성심질환

 

 

 

7) 크론병: 크론병 진단 이후 아래의 병변이 의심되어 시행한 경우

 

) 소장병변

) 직장, 항문 병변

 

 

 

. 인정횟수

 

1) 진단시 1회 인정하며, 추적검사는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함.

) 수술후(중재적시술 포함): 1개월 경과 후 1회 인정하되, 위 가.4), 5)는 제외함.

다만, 척수농양, 혈관성 척수병증, 척수기형 등을 수술 또는 시술 후 잔여 병변을 확인하기 위해 48시간이내 촬영한 경우 인정함.

 

) 방사선치료 후: 3개월 경과 후 1

 

) 항암치료중: 2-3주기(cycle) 간격

 

) 위 가)~) 이후의 장기추적검사

 

(1) 양성종양: 1년마다 1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2년마다 1회씩 4년간

(2) 악성종양: 1년마다 2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1년마다 1회씩

 

) 수술, 방사선·항암 치료 등을 시행하지 않은 종양의 경우는 위 라)-(1) 양성종양의 장기추적검사와 동일하게 적용함.

 

 

2) 1) 이외에도 환자상태 변화 또는 새로운 병변 발생 등 진료상 추가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인정함.

 

 

 

. 기타

 

1)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별표4]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구분 2~5, [별표4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구분 5, [별표5] 시행령 별표2 3호 가목 3)에 따른 결핵 질환의 적용 범위 중 진단 받은 질환의 특성상 특정부위의 MRI 촬영이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별도 인정함.

 

 

 

2)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군 진료 시 시행된 MRI는 적응증 및 인정횟수에 해당되는 경우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2편 제2부 각 장에 분류된 질병군 상대가치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으며, 적응증 및 인정횟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임.

 

 

 

. 위 가. 적응증 외 뇌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에 시행되는 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기본 및 특수검사는 ,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에 따름

 

 

(2019.1.1. 시행)

 

 


,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기본 및 특수검사

 

 

 

. 급여대상

 

1) 아래 상병 등의 뇌질환이 있거나, 이를 의심할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신경학적검사 등 타 검사 상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 원발성 뇌종양, 전이성 뇌종양, 두개골종양

) 뇌혈관질환

) 중추신경계 탈수초성질환

) 중추신경계 감염성 및 염증성질환

) 중추신경계 자가면역(면역이상) 질환

) 이상운동질환 및 중추신경계 퇴행성질환

) 신경계의 기타 선천 기형

) 치매

) 뇌전증

) 뇌성마비

) 두부손상(저산소성 뇌손상 포함)

) 기타: 수두증, 자간증 및 전자간증, 안면경련, 삼차신경통, 두개골조기유합증, 성장호르몬 결핍증(뇌하수체기능저하증), 중추성조발사춘기, 중추성 요붕증

 

 

2) 상기 1)에도 불구하고 아래 가)~)는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인정

 

) 두통, 어지럼

- 상기 가.1)의 뇌질환을 의심할만한 두통 또는 어지럼에 해당하여 신경학적검사를 실시한 경우

(, 신경학적검사 결과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포함)

 

) 신생아

- 주산기 가사 중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뇌손상)이 의심되는 경우

 

) 발달지연, 수면장애

- 상기 가.1)의 뇌질환이 의심되는 경우로 진료의가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 정신질환으로 외래 초발 또는 입원 시(, 낮병동 제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전공의가 상기 가.1)의 뇌질환과 감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타 진단장비 이용이 불가하여 MRI 촬영이 불가피한 경우(사구체여과율 60ml/min 이하의 신장기능 저하 환자로 조영제 사용이 불가능한 환자, 임산부 등)

. 급여횟수

 

1) 진단 시: 1. , 정확한 진단을 위해 특수촬영 등의 다른 촬영기법이 필요한 경우 추가 1

 

 

2) 추적검사

 

) 수술(뇌정위적수술 및 중재적시술 포함), 방사선치료(뇌정위적방사선수술 포함), 항암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1) 시행 전: 치료목적(수술 및 방사선치료 범위결정 등)으로 촬영한 경우 1

(2) 수술(뇌정위적수술 및 중재적시술 포함) : 1개월 내 1, 2~6개월 내 추가 1, 7~12개월 내 필요시 추가 1

(3) 방사선치료(뇌정위적방사선수술 포함) : 1~3개월 경과 후 1

(4) 항암치료 중: 2-3주기(cycle) 간격

 

) 상기 나.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뇌졸중 및 일과성허혈발작: 1개월 내 1, 2~12개월 내 추가 1

 

 

3) 상기 나.1)~2) 이후의 장기추적검사

 

) 뇌혈관질환: 1/2년간, 그 이후 1/24년간 (최대 6)

) 양성종양: 1/2년간, 그 이후 1/28년간 (최대 10)

, 수술(시술) 등을 시행 후 잔여 종양이 확인된 경우 1/5년간, 그 이후 1/2

) 악성종양: 2/2년간, 그 이후 1/

, 18세 이하에서 진단받은 소아청소년암은 4/5년간(또는 완치시까지)

) 다발성경화증: 1/

) 발달지연

(1) 3세 이하에서 진단받은 경우 1/(최대 만 6세까지)

(2) 4세 이상에서 진단받은 경우 필요시 최대 3

 

 

4) 상기 나.1)~3)에도 불구하고, 환자상태의 변화 또는 새로운 병변 발생 등 진료상 추가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추가 인정함.

 

 

5) 상기 나.1)~3)의 급여횟수 초과 시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최대기간, 최대횟수가 명시된 경우는 최대범위 내에 한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4]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구분 2~5, [별표4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구분 5, [별표5] 시행령 별표2 3호 가목 3)에 따른 결핵 질환의 적용 범위 중 진단받은 질환의 특성상 MRI 촬영이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별도로 인정함.

 

 

. 산정기준

 

1) 상기 가.~.의 경우 영상진단료는 아래와 같이 표준영상을 획득하고, 판독의가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한 경우에 산정하며, 판독소견서 기재범위는 아래와 같음.

 

) 표준영상의 범위

 

(1)

 

() 맥동파 순서열(Pulse sequence):

축상면 T1 강조영상(axial T1WI), 축상면 T2 강조영상(axial T2WI), 축상면 T2 FLAIR 영상(axial T2 FLAIR), 시상면 T1 강조영상(sagittal T1WI)

, 1.5테슬라(tesla) 이상은 축상면 T2*경사에코영상(axial T2* gradient echo image) 또는 자화강조영상(susceptibility-weighted imaging)을 추가로 포함하여야 함.

() 절편: 두께 5mm 이하, 간격 2mm 이하 수준

() 조영제 주입 후 촬영: 2개 이상의 수직면 및 조영제 주입 전 영상과 같은 평면 1개 이상

() , 3차원 MRI 영상을 획득하여 다양한 평면이나 절편 간격으로 재구성한 영상을 적용하거나, 특별한 의학적 목적을 위한 경우에서 영상면 또는 영상기법 등의 표준영상을 변경할 수 있음.

 

(2) 뇌혈관: 혈관영상을 위한 재구성 영상 및 혈관 재구성 전 원본 영상

 

(3) 경부혈관: 혈관영상을 위한 재구성 영상

 

 

) 판독소견서 기재범위

 

(1) 임상정보(병력, 검사실시 사유 등), 획득한 영상기법, 조영제 사용 여부

(2) 뇌는 대뇌, 소뇌, 뇌간, 뇌실, 뇌실질외 공간의 주요 이상소견(허혈성 병변, 출혈, 종괴, 수두증, 위축) 여부를 포함하며, ·경부혈관은 혈관의 주요 이상소견(협착, 폐색, 동맥류 등) 여부를 포함하되, 이상이 있는 경우 세부내용을 상세 기술함.

 

 

2) 상기 라.1) 이외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산정기준은방사선 영상진단의 판독료 산정기준에 의함.

 

2. 상기 1.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비급여하되, 이때 담당 진료의가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동의서에 서명하여야 함.

 

3. 상기 1.~2.에도 불구하고 경도인지장애는경도인지장애의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에 따름. (2019.1.1.시행)

 

 

 

HIRA 참조

 

반응형


이 블로그는 쿠팡 파트너스 활동으로, 실구매 시 수수료를 제공받는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JAKADE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