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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심사] 초음파(Ultrasound) (+정의/급여기준/시행이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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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Ultrasound)


 

초음파검사(Ultrasound)?

초음파를 생성하는 탐촉자를 검사 부위에 밀착시켜 초음파를 보낸 다음 되돌아오는 초음파를 실시간 영상화하여 검사하는 것

 


급여/ 비급여?

초음파검사는 비급여이였으나 의료비 부담이 과중한 '4대 중증질환'을 대상으로 필수의료 보장성 강화를 위해 201310월부터 초음파검사를 우선 급여 적용되었고, 201610월부터 '4대중증질환'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 환자' 대상 유도초음파와 정상임산부의 산전초음파를 급여적용하게 됨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한 산정특례 대상 중 급여대상으로 정한 경우에만 요양급여하며, 그 외에는 비 급여 / 다만,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되나 산정횟수를 초과하여 시행 시 에는 환자가 전액부담 (/ 뇌혈관 / 심장질환 / 희귀 )

 


초음파 검사를 수술 전 시행하는 이유

1.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 허리가 아픈 사람 등은 그 원인이 척추질환에도 있지만, 척추가 아닌 복부 장기의 질병(신장 결석, 신장암, 신낭종, 만성 신부전증등의 신장병, 자궁 근종을 비롯한 난소의 질환에 의한 요통)을 찾아내기 위해서, 또한 전이암에 의한 요통일 경우 원발성 암(전립선, 신장, 갑성선암 등 )을 찾아내기 위해

2. 초음파 검사는 인체에 무해하고 고통이 없으며 수술전 간, 신장, 비장, 췌장, 담낭 등의 기타 여러 장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마취과정을 원활히 하며 수술 후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을 최소로 줄이고, 또한 수술이 꼭 필요한 고위험군 수술 환자를 선별하기 위해

3. 요통과 하지 방사통을 유발할 수 있는 혈관질환을 찾아내기 위해

4. 복강경 요추 디스크 및 앞쪽 뼈융합술과 같은 복부 전방 경유를 염두에 둔 환자에 있어,

병적 혹은 비정상적인 해부학적인 구조확인을 위해

5. 목 수술 시에 경동맥의 상태 확인과 전방접근을 위한 주위 해부학적인 구조 확인을 위해

 


 

④ 급여대상 및 범위

 


1) 기본, 진단, 특수 초음파

 

) ,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질환

(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자 : 해당 산정특례 적용기간에 실시한 경우

(2) 산정특례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 : 해당 산정특례 질환이 의심되어 실시한 경우(1회 인정)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한 산정특례 대상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 함.


- 다 음 -

 

A. 등록한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V193)

(a) 치료 전 1, 치료 후 1

(b) (1)항 이후의 추적검사: 1년마다 2

B. 해당 상병의 뇌혈관질환자가 입원하여 해당 수술(시술 포함)을 받은 경우 1회 수술당 최대 30(V191) : 산정특례 적용기간(최대30) 2회 이내 인정

C. 해당 상병의 심장질환자가 입원하여 해당 수술(시술 포함)을 받은 경우 1회 수술당 최대 30(V192) : 산정특례 적용기간(최대30) 3회 이내 인정

D.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한 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V001~)

(a) 1년마다 2

(b) 다만, 장기이식 환자의 경우(V005, V013, V014, V015)에는 장기 이식 수술 시 2회 추가 인정

 

)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 :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기간에 실시한 경우

 

 


2) 임산부 초음파

 

) 산전진찰을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시행하는 경우에 인정하며, 다태아의 경우 제2태아부터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 (951(1)‘항 제외)

 

- 아 래 -

 

[행위명 인정 주수 인정 횟수]

 

행위명

인정주수

인정횟수

1삼분기

일반

 

일반 임신 13주 이하

- 임신여부 및 자궁 및 부속기의 종합적인 확인을 2회 하는 경우 산정하고, 임신 여부만을 확인하는 경우 항에 따라 산정

 

2

정밀

 

임신 11-13

 

1

2,3삼분기

일반

 

임신 14-19, 임신 20-35, 임신 36주 이후

 

1

정밀

 

임신 16주 이후

1

 

) 임신 과정 중 의학적 판단 하에 태아에게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상되어 상기 산정횟수를 초과하여 시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삼분기의 일반 또는 일반의 제한적 초음파로 산정하며(‘항 제외), 입원 중 동일 목적으로 1일 수회 시행하는 경우에도 11회만 산정함.

 

) 951(1) ‘항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음.

 

- 아 래 -

 

(1) 태아에게 문제를 초래하는 임부의 질환상태(임신성 당뇨병, 임신성 고혈압 등)

(2) 태아에게 문제를 초래하는 임부 자궁의 이상(여성생식기종양, 자궁경관무력증, 자궁기형 등)

(3) 정상 분만이 불가능한 태반의 이상(전치태반, 태반조기박리 등)

(4) 양수과다증 또는 양수과소증

(5) 자궁내 태아 성장지연

 

 


3) 유도 초음파

 

상기 1)의 적용을 받는 환자에게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1편 제2부 제2(검사료) 또는 제9(처치 및 수술료 등)에 분류된 행위를 초음파 유도 하에 아래와 같이 실시한 경우 해당 소정점수를 산정함.

 

- 아 래 -

 

) 유도초음파(): 흉막천자, 심낭천자, 더글라스와 천자, 양수천자, 배액 시 시술부위 확인

) 유도초음파(): 조직생검, 세침흡인생검, 시술 시 간헐적 유도

) 유도초음파(): 시술 시 지속적 모니터링

) 유도초음파(): 고주파 열치료술, 냉동제거술과 같은 고난이도 시술

 

 


4) 응급·중환자 초음파

 

상기 1)의 적용을 받는 환자에게 실시한 경우에 산정하며, 952나 복합 표적 초음파는 심정지, 호흡곤란, 쇼크 등 응급상황이나 의학적 상태가 악화되어 감별진단을 위해 응급의학과 전문의(전공의), 외과계 전문의(외상외과 분야에 한함), 중환자실 전담의가 검사를 시행한 경우에 산정함.

 




 산정방법

 

1) 각 장기별 검사는 해당 장기 및 주변 림프절, 혈관, 연부조직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상기 가.의 적용을 받는 환자에게 서로 인접된 부위에 초음파 검사를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주된 검사는 소정점수의 100%, 2의 검사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며, 최대 150%까지 산정함.

2) 상기 가. 1) 진단 초음파와 3) 유도 초음파를 동시에 시행한 경우에는 각각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3) 상기 가. 1)의 적용을 받는 환자에게 단순초음파를 동일 날,동일 목적으로 수회 시행하더라도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를 1회 산정함.

 

 


상기 가.의 규정 이외에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1)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을 시행한 경우에 관련 고시*에 따라, 임상자료 제출을 위해 심장초음파를 실시한 경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4조 관련[별첨1], [별첨2]

2)암관리법에 의한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완화의료병동에 입원한 말기암환자에게 유도초음파를 실시한 경우

3) 943다 태아정밀 심초음파는 산전진찰 결과 태아의 심장에 이상소견이 있어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산정하며, 이 경우/ 다태아는 가.2).)의 적용을 받음.

4) 보조생식술을 위해 초음파를 시행하는 경우

) 보조생식술 진료시작일에 자궁부속기 및 자궁내막의 상태 등을 보는 경우 나944(1) 여성생식기 초음파(일반)를 산정함

) 보조생식술 관련 약제투여 후 난포의 크기 및 수, 자궁내막두께 등을 관찰하는 경우 나940나 단순초음파()를 산정함

5) 자궁내 태아의 질환 치료를 위한 급여 시술 시(선별급여 포함) 유도초음파를 시행하는 경우 나956라 유도초음파()를 산정함

 


골밀도(BMD) / 골다공증 (+정의/기준/심사 기준)

골다공증치료제 인정기준 (+기준/심사 기준)


HIR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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