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밀도(BMD)
→ 골밀도(인체 특정 부위의 뼈의 양) 측정하여 정상인의 골밀도와 비교 얼마나 뼈의 양이 감소되었는지 평가하는 검사
정상 |
골감소증 |
골다공증 |
-1.0 |
-1.0 ~ 2.5 |
-2.5 미만 |
◆ [만 18세 이상의 경우]
첫째, 적응증 (급여 대상)
1. 65세 이상의 여성과 70세 이상의 남성
2. 고위험 요소가 1개 이상 있는 65세 미만의 폐경 후 여성
※ 고위험요소
- 저체중(BMI(체질량지수)<18.5) / 비외상성 골절의 과거력 혹은 가족력有 / 외과적인 수 술로 인한 폐경 또는 40세 이전의 자연 폐경
3. 비정상적으로 1년 이상 무월경을 보이는 폐경전 여성
4. 비외상성(fragility) 골절
5.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중인 경우
6.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복용중 or 장기간(3개월 이상) 투여 계획이 있는 경우
7. 기타 골다공증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둘째, 산정횟수
1. 진단 시 - 1회 인정하되, 말단골 골밀도검사 결과 추가검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central bone(spine, hip) 중심뼈에서 추가검사 인정
2. 추적 검사
가) 실시간격은 1년 이상으로 하되, 검사 결과 정상골밀도로 확인된 경우는 2년
나) 치료효과 판정을 위한 추적검사는 중심 뼈 [central bone(spine, hip)]에서 실시한 경우 에 한하여 인정
다) 가)와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스테로이드를 3개월 이상 복용하거나 + 부갑상선기능 항진증으로 약물치료를 받는 경우 종전 골밀도검사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중심뼈(spine, hip)에서 시행하여야 인정
※ 아래
- 부갑상선기능 항진증 : 부갑상선 호르몬 분비 증가로 골 이상이 생기는 질환
- 정상골밀도(T-score ≥ -1)인 경우 : 첫 1년에 1회 측정, 그 이후부터는 2년에 1회
- T-score ≤ -3 인 경우: 첫 1년은 6개월에 1회씩, 그 이후부터는 1년에 1회
라) 임신과 연관된 골다공증성(Pregnancy & lactation Associated Osteoporosis) 골절이 의심시 6개월 간격으로 2회
마) 환자의 장기부재, 일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추적검사 실시간격을 충족X 4주 범위 내에서 인정
◆[만10세 이상 ~ 만18세 미만의 경우]
→ 골밀도검사의 국내 소아청소년 참고치가 있는 다334가 양방사선(광자) 골밀도검사(DXA)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한 경우 선별급여하며, 본인부담률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80%로 적용함
첫째, 적응증 (급여대상)
1.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 있는 경우
2.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복용 중 or 장기간(3개월 이상)투여 계획이 있는 경우
3. 기타 골다공증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둘째, 급여횟수
1. 진단 시 1회 인정
2. 추적검사
가) Z-score 〉 -1.0 인 경우: 2년에 1회
나) -2.0 ≤ Z-score ≤ -1.0 인 경우: 1년에 1회
다) Z-score 〈 -2.0 인 경우: 첫 1년은 6개월에 1회, 그 이후부터는 1년에 1회
라) 환자의 장기 부재, 일정 등 불가피 추적검사 실시간격 충족X 4주 범위 내에서 인정
3. 검사결과 제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명세서 ‘특정내역(JT024)'란에 검사 결과를 작성청구함
HIR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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