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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심사] 골밀도(BMD) / 골다공증 (+정의/기준/심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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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밀도(BMD)



골밀도(인체 특정 부위의 뼈의 양) 측정하여 정상인의 골밀도와 비교 얼마나 뼈의 양이 감소되었는지 평가하는 검사


정상

골감소증

골다공증

-1.0

-1.0 ~ 2.5

-2.5 미만

 

◆ [18세 이상의 경우]


첫째, 적응증 (급여 대상)

1. 65세 이상의 여성과 70세 이상의 남성

2. 고위험 요소가 1개 이상 있는 65세 미만의 폐경 후 여성

고위험요소

- 저체중(BMI(체질량지수)<18.5) / 비외상성 골절의 과거력 혹은 가족력/ 외과적인 수 술로 인한 폐경 또는 40세 이전의 자연 폐경

3. 비정상적으로 1년 이상 무월경을 보이는 폐경전 여성

4. 비외상성(fragility) 골절

5.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중인 경우

6.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복용중 or 장기간(3개월 이상) 투여 계획이 있는 경우

7. 기타 골다공증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둘째, 산정횟수

1. 진단 시 - 1회 인정하되, 말단골 골밀도검사 결과 추가검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central bone(spine, hip) 중심뼈에서 추가검사 인정

2. 추적 검사

) 실시간격은 1년 이상으로 하되, 검사 결과 정상골밀도로 확인된 경우는 2
) 치료효과 판정을 위한 추적검사는 중심 뼈 [central bone(spine, hip)]에서 실시한 경우 에 한하여 인정

) )와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스테로이드를 3개월 이상 복용하거나 + 부갑상선기능 항진증으로 약물치료를 받는 경우 종전 골밀도검사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중심뼈(spine, hip)에서 시행하여야 인정

아래

- 부갑상선기능 항진증 : 부갑상선 호르몬 분비 증가로 골 이상이 생기는 질환

- 정상골밀도(T-score -1)인 경우 : 1년에 1회 측정, 그 이후부터는 2년에 1

- T-score -3 인 경우: 1년은 6개월에 1회씩, 그 이후부터는 1년에 1

) 임신과 연관된 골다공증성(Pregnancy & lactation Associated Osteoporosis) 골절이 의심시 6개월 간격으로 2

) 환자의 장기부재, 일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추적검사 실시간격을 충족X 4주 범위 내에서 인정

 


◆[10세 이상 ~ 18세 미만의 경우]

골밀도검사의 국내 소아청소년 참고치가 있는 다334가 양방사선(광자) 골밀도검사(DXA)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한 경우 선별급여하며, 본인부담률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80%로 적용함

 

첫째, 적응증 (급여대상)

1.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 있는 경우

2.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복용 중 or 장기간(3개월 이상)투여 계획이 있는 경우

3. 기타 골다공증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둘째, 급여횟수

1. 진단 시 1회 인정

2. 추적검사

) Z-score -1.0 인 경우: 2년에 1

) -2.0 Z-score -1.0 인 경우: 1년에 1

) Z-score -2.0 인 경우: 1년은 6개월에 1, 그 이후부터는 1년에 1

) 환자의 장기 부재, 일정 등 불가피 추적검사 실시간격 충족X 4주 범위 내에서 인정

3. 검사결과 제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명세서 특정내역(JT024)'란에 검사 결과를 작성청구함


HIR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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