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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골대체제(동종골, 이종골, 합성골) (+기준/심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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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대체제


1. 자가골을 대체하는 골대체제(동종골, 이종골, 합성골)는 자가골의 사용이 어려운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 인정 (골대체제간의 병용사용은 인정X)

 

가) 장골능의 성장판이 열려 있는 소아

나) 장골능에서 다량의 자가골 채취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다) 70세 이상 고령 환자 또는 골다공증(T-score-2.5 : 이중에너지 방사선 흡수법(Dual- Energy X-Ray Absorptio metry, DXA)을 이용하여 중심골[요추(2부위 이상 측정값의 평균), 대퇴(Ward's triangle 제외)]에서 측정한 값)

라) 안면-두개골 수술시


1) 모발선(hair line) 이하의 안면부 골결손이

2) 1차 두개골 성형술에 실패했을 경우

3) 뇌기저부 수술[경비적접형동접근법(TSA) 포함]시 뇌척수액 누출이 예상되는 경우

4) 성장하는 소아에서 두개골 결손이 있는 질환. , 4세 미만에서 경막이 손상되지 않고 온전한(intact) 경우는 제외


마) 척추 수술시 척추체제거술, 요추 3분절 이상, ·흉추 5분절 이상의 장분절 유합의 경우

바) 사지 및 골반골 수술시 골결손이 심해 자가골 이식만으로 부족한 경우

사) 수술 중 허혈성 쇽이 발생하거나, 다발성 골절로 인해 척추 이외 타 병소에도 자가골 이식이 필요한 경우와 같이 자가골 사용이 매우 어려운 경우

아) 악골에 골결손이 심해 자가골 이식이 어려운 경우

 

2. 인정기준 이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함

3.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적용함

4. 대표 골대체제는 DBM, Demios, polybone




[심사] 골밀도(BMD) / 골다공증 (+정의/기준/심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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