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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iparatide acetate 주사제(품명: 테리본피하주사)
→ 테리파라타이드로서 56.5 μg를 1주에 1회 정맥 주사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 아 래 -
가. 투여대상
기존 골흡수억제제(alendronate, risedronate, etidronate 등) 중 한 가지 이상에 효과X
※ 사용할 수 없는 환자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다 음 -
1) 65세 이상의 폐경 후 여성
2) 중심골[Central bone: 요추, 대퇴(Ward's triangle 제외)]에서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EXA)으로 측정한 골밀도 검사결과 T-score -2.5 SD 이하
3) 골다공증성 골절이 2개 이상 발생(과거에 발생한 골절에 대해서는 골다공증성 골절에 대한 자료를 첨부해야 함.)
나. 투여기간
최대 72주. 한 환자의 일생에서 72주 과정을 반복X
다. Teriparatide 주사제(품명: 포스테오주)와 교체투여는 급여 인정X
※ 효과가 없는 경우란 1년 이상 충분한 투여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골절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골대체제(동종골, 이종골, 합성골) (+기준/심사 기준)
골밀도(BMD) / 골다공증 (+정의/기준/심사 기준)
HIR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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