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2019. 3. 6.
[심사] 골대체제(동종골, 이종골, 합성골) (+기준/심사 기준)
골대체제 1. 자가골을 대체하는 골대체제(동종골, 이종골, 합성골)는 자가골의 사용이 어려운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 인정 (골대체제간의 병용사용은 인정X) 가) 장골능의 성장판이 열려 있는 소아 나) 장골능에서 다량의 자가골 채취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다) 70세 이상 고령 환자 또는 골다공증(T-score≤-2.5 : 이중에너지 방사선 흡수법(Dual- Energy X-Ray Absorptio metry, DXA)을 이용하여 중심골[요추(2부위 이상 측정값의 평균), 대퇴(Ward's triangle 제외)]에서 측정한 값) 라) 안면-두개골 수술시 1) 모발선(hair line) 이하의 안면부 골결손이 有2) 1차 두개골 성형술에 실패했을 경우3) 뇌기저부 수술[경비적접형동접근법(TSA) 포함]시 뇌..